서울에 있는 빌라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2년이 끝날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갱신된 지 6개월 만에 회사가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으니 그동안 월세를 다 내거나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 오라고 합니다. 갱신된 계약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남은 1년 반 동안의 월세를 모두 낼 의무는 없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까지의 월세를 내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 제1항은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해지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갱신요구권으로 2년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제6조의3 제4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이든 지금 해지를 통지하면,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그 3개월분 월세는 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 와야 한다는 의무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를 막거나 남은 기간 월세를 모두 내도록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해지권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서로 합의해 3개월보다 먼저 계약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점을 이유로 드는 것은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는 제6조의3 제2항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이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따로 준용하므로, 존속기간이 2년이어도 세입자의 해지는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제3조의3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받은 날짜가 남는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 이사 날짜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를 기준으로 잡고, 미리 집주인과 날짜를 맞춰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지문에는 해지 의사와 이사 예정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계약서, 갱신을 요구한 기록, 월세 이체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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