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플랫폼에서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올린 리뷰 영상에서 줄거리와 연출을 설명하려고 영화 장면을 3~4초씩 다섯 번 정도 넣었고, 영상 설명란에 영화 제목과 제작사를 적어 두었습니다. 채널에서 광고 수익이 조금 나오는데, 이렇게 짧게 넣은 장면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평을 위해 영화 장면을 짧게 넣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몇 초 이내면 괜찮다는 기준은 법에 없고, 목적과 이용한 분량, 원래 영화의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짧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영상은 줄거리와 연출을 설명하는 리뷰이므로 비평 목적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장면이 설명을 돕는 정도로 짧고 영상의 중심이 질문하신 분의 해설이라면 정당한 범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결말이나 핵심 장면을 그대로 보여 주어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되게 만든다면 시장에 주는 영향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있다는 점도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면을 해설에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각 장면으로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말이나 자막으로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하거나 공정하게 이용할 때에는 제37조 제1항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설명란에 제목과 제작사를 적은 것은 이 의무에 도움이 되지만, 출처를 밝혔다고 이용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 범위를 넘으면 권리자는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복제나 공중송신 방법으로 침해하면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40조).
권리자가 영상 플랫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면 영상이 먼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용임을 소명해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3항). 리뷰 원고, 장면을 고른 이유, 사용한 장면의 목록과 길이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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