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경비로 넣은 금액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영수증과 계좌 내역이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지 한 달쯤 지났는데, 이의신청이나 다른 불복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불복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고지에 대한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무서 등에 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모두 이 기한이 같습니다. 다만 불복을 하더라도 고지된 세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을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기한은 제61조 제1항이 심사청구를, 제68조 제1항이 심판청구를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이의신청도 제66조 제6항이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같은 9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이의신청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제66조 제7항), 그 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제66조 제1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까지 거친 뒤에도 다툴 부분이 남으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질문하신 분은 고지서를 받은 지 한 달쯤 되었으므로,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우편으로 보낸 심사청구서가 기한이 지나 도착하더라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3항). 그래도 날짜 다툼을 피하려면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이 정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사유와 발생일, 소멸일 등을 적은 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61조 제4항).
제57조 제1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결청이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과 별도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90일을 넘기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경비가 실제로 쓰였음을 보여 주는 영수증, 계좌 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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