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원에 2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만료 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도 계속 살 생각이라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료 후 며칠 지나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3천만원 올려 주든지 나가 달라고 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인지, 그렇다면 집주인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며, 그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만료 후에 나가 달라는 요구나 3천만원 인상 요구를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만료 전까지 양쪽 모두 통지가 없었고, 전세라 차임 연체 문제도 없으므로 다른 의무 위반이 없다면 보증금 2억원 그대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만료 뒤에 한 연락은 제6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것이어서 갱신을 막지 못합니다. 보증금 액수뿐 아니라 다른 계약조건도 전과 같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제7조에 따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억원의 20분의 1은 1천만원이므로 3천만원 인상 요구는 이 상한을 넘습니다. 시·도는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임대차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2년 전에 계약했으므로 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지만, 증액이 이루어지면 그 뒤 1년 동안은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갱신된 계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묵시적 갱신 뒤에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은 제6조에 따른 것이어서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과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만료 전 6개월 동안 집주인에게서 아무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에게 답할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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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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