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쓴 가게 이름을 남이 상표등록했는데, 계속 쓸 수 있나요?

Q

동네에서 10년째 같은 이름으로 빵집을 하고 있고, 간판과 포장 상자에도 그 이름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빵집을 하는 사람이 몇 년 전 같은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며, 상표권 침해이니 간판과 포장을 바꾸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상표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먼저 써 온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써 온 사람에게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이름을 써 왔다면 이 선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사용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쓸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제89조),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7조 제1항). 그러나 제99조 제1항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그 결과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으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만 갖추면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상대방이 출원하기 훨씬 전부터 같은 이름을 써 왔으므로 출원 전 계속 사용 요건은 갖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름이 가게의 상호이기도 하다면 제2항에 따라 수요자 인식 요건 없이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호와 별개로 제1항으로 보호받으려면 동네 손님들이 그 이름을 질문하신 분의 빵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 권리는 지금까지 써 온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상표권자는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막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3항). 선사용 여부는 상대방의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상대방이 언제 출원했는지 상표등록원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금 질문하신 분이 같은 이름을 출원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려는 것이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제7호). 상대방이 질문하신 분의 이름을 알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다면,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들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117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 호는 그 이름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판과 포장 사진,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자료, 매출 기록, 손님 후기처럼 사용 시작 시점과 계속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내용증명에 곧바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답하기보다 선사용 사실을 근거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