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청구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Q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는 고지를 받았는데, 취득가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불복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가 있다고 하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지, 둘 다 낼 수 있는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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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어느 쪽을 거쳐도 그 결정 뒤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 기관과 청구서를 내는 곳이 다르므로 사건 성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뒤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같은 날 제기한 경우를 포함해 그 심사청구는 각하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고(제62조 제1항), 심판청구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냅니다(제69조 제1항).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이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제67조 제1항, 제2항). 청구기간은 심사청구가 제61조 제1항, 심판청구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청구의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제65조 제2항), 이 규정은 심판청구에도 준용됩니다(제80조의2). 결정은 청구가 기간을 넘기는 등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으로 내려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청이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1항). 두 절차 모두 처분청의 의견을 보고 반박할 기회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국세청장에게 보내고, 그 의견서가 청구인에게도 송부됩니다(제62조 제3항, 제4항). 심판청구는 세무서장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내고, 그 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부됩니다(제69조 제4항, 제6항). 질문하신 분은 두 절차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국세청과 분리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결정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계산처럼 사실관계와 증빙을 바로잡는 문제인지, 세법 해석을 다투는 문제인지 등을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나 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제55조 제3항). 어느 쪽이든 90일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까지 우편으로 보낸 청구서가 기한이 지나 도착해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두 절차에 모두 적용됩니다(제61조 제3항, 제80조의2).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계좌 내역, 필요경비 영수증을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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