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전세, 이사하려면 언제까지 해지 통지를 해야 하나요?

Q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과 따로 연락 없이 그대로 연장되어 1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사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변에서는 만료 2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3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헷갈립니다. 해지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보증금 1억 8천만원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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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는 정해진 마감일 없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하려는 날보다 적어도 3개월 앞서 집주인이 통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 제2항은 그 해지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만료 2개월 전이라는 기준은 제6조 제1항이 정한, 계약이 갱신되지 않도록 하는 통지 기간입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지 1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지금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고, 그때 집주인은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새 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서 거꾸로 3개월을 계산해 통지 시점을 정하세요.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생기면 계약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통지 뒤 3개월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해지된다는 식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집을 비워 주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제3조의2 제1항).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는 일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날짜가 남는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 집주인의 답장과 통화 기록도 보관하고, 새 집 잔금 일정이 보증금 반환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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