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 석 자를 그대로 넣은 상호로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열고 간판과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 이미 인테리어 서비스업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상표권자가 상호를 바꾸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것인데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상호를 꼭 바꿔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자기 이름을 상호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다면 상호를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방식으로 쓰거나, 상표 등록 뒤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본인 이름을 그대로 상호로 쓰고 있으므로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성명 또는 상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간판과 명함에 이름을 상호로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는지입니다. 등록상표의 글씨체나 도안을 따라 하는 등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면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등록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셨으므로, 사무실을 연 경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제3항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의 사용을 문제 삼으므로, 등록 뒤에 개업한 경우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출원 전부터 그 이름으로 영업해 왔다면 제99조 제2항의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질문하신 사정은 등록 뒤 개업이어서 제90조가 중심이 됩니다.
제90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상표권자는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제107조 제1항),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제108조 제1항 제1호). 침해금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07조 제3항). 한편 상표권자 등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제1항 제3호, 제5항).
상표권자의 연락에 곧바로 상호를 바꾸겠다고 답하기보다, 사업자등록 자료, 간판과 명함 시안, 개업 시점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하세요. 온라인 광고나 로고처럼 이름을 상호가 아닌 표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방식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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