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가 억울한데, 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Q

세무조사를 받은 뒤 회사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합쳐 1억원이 넘는 세금을 고지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세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서, 심판청구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싶어 합니다. 세금 문제도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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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결정이 늦어지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그 예외입니다. 같은 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 사유도 국세 처분에는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심판 단계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다시 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따로 정한 기간 안에 낼 수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단서, 제4항). 제56조 제3항은 이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제65조 제2항), 심판청구에도 준용됩니다(제80조의2). 소송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며(제56조 제6항),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질문하신 회사는 먼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해야 합니다(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중복해서 낼 수는 없고(제55조 제9항), 심판청구를 낸 뒤 심사청구를 내면 같은 날 낸 경우를 포함해 심사청구가 각하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기한까지 우편으로 보낸 청구서는 늦게 도착해도 기간 만료일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3항). 이의신청만 거친 것으로는 이 소송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법 해석이 쟁점이라면 청구 단계부터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으므로(제57조 제1항) 고지서의 납부기한도 함께 관리하세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고지서를 받은 날짜, 회사가 근거로 삼은 계약서와 회계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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