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니며 월 실수령 280만원을 받고 있고, 카드값과 신용대출을 합친 빚이 7천만원 정도입니다. 집은 없고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7년 전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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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급여가 있고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 안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신청일 전 5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7년 전 면책이라면 이 기간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 당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합니다. 제595조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낸 때,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등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정규직 급여소득자이고 담보 없는 채무가 7천만원이므로 제579조의 요건에 맞습니다. 면책은 7년 전이어서 제595조 제5호의 5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파산사건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제589조 제2항 제6호), 예전 파산 사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항). 또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전세보증금 5천만원 같은 재산은 이 비교에서 고려될 수 있어 변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달 갚을 금액은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579조 제4호). 신청 뒤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집행이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채권자별 채무 내역, 전세계약서, 예전 파산·면책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세요.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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