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예금 인출, 1년 안에 2억 넘게 찾은 돈은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요?

Q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쯤부터 어머니 예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모두 2억 5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병원비와 간병비로 쓴 5천만 원은 영수증이 있지만, 나머지 2억 원은 어디에 쓰셨는지 가족들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용처를 모르는 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얼마가 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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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현금·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말씀하신 사실대로라면 확인되지 않은 2억 원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금액을 뺀 1억 5천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진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을 하나의 재산 종류로 묶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돈을 받은 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직업·소득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듭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인출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1년 안에 인출한 2억 5천만 원이 기준인 2억원 이상이므로 사용처 확인 대상입니다. 병원비 5천만 원을 증빙으로 입증하면 남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인출금액의 100분의 20인 5천만 원이 2억원보다 적으므로,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1억 5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인출한 돈이 같은 기간에 다른 통장으로 다시 들어갔다면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입된 금액을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2년 동안 인출한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 규정은 '추정'이므로 생활비, 채무 상환, 물품 구입처럼 실제로 쓴 곳을 자료로 보여 주면 그만큼 더해지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족 계좌로 옮겨진 돈이라면 그 성격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등을 팔아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사용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어머니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병원·간병 영수증, 인출 무렵의 지출을 보여 줄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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