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넘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 부담을 줄이려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서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인이 되면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법인도 계속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같은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법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확인 의무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하며, 음식점업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7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지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은 그 방법을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현물출자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정하고, 제4항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던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확인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합니다.
질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고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려 하므로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새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전환한 법인이 그 사업을 다른 법인에 넘기더라도, 넘겨받은 법인이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법인에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의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입니다.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부터 차례로 따져, 각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에 전환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업연도 신고 때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는 끝나지만, 같은 항 제1호처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계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이를 내지 않으면 제7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 전에 전환 방법과 설립일을 정할 때 이 의무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시고, 첫 사업연도부터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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