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 신고하지 않은 6년 전 부업 소득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Q

직장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주말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이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가장 오래된 소득은 6년 전 과세기간에 생긴 것입니다. 세무서가 몇 년 전 소득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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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소득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입니다. 그래서 6년 전 과세기간의 소득도 아직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장부를 꾸미거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역외거래는 10년)으로, 제2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정합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의 경우 6년 전 과세기간 소득은 그다음 해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고, 그다음 날부터 7년을 셉니다. 아직 그 7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는 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과세기간의 소득도 과세기간마다 따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모두 부과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과세기간의 7년이 이미 지났다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그 과세기간 소득에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과세기간의 소득일수록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오래 남습니다. 지금 신고하지 않고 두면 남은 기간 동안 언제든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7년이 적용되지만, 차명계좌를 쓰거나 매출을 감추는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소득을 감추려 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붙습니다.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여기에 제47조의4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므로, 세무서가 먼저 결정해 알리기 전에 기한후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세금을 바로 내면 그 뒤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지 않습니다. 6년 전 소득부터 가장 최근 소득까지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판매 플랫폼의 정산 내역, 입금 통장, 매입 증빙을 과세기간별로 정리해 두시면 신고할 소득과 경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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