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Q

은퇴하고 예금 이자와 국내 상장회사 주식 배당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가 1,600만 원, 배당이 900만 원으로 합계 2,500만 원 정도이고, 그 밖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었다고 들었는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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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이를 넘으면 전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은 특례 방식으로 계산되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늘어나는 세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금 이자와 배당은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과 제2호 나목에 따라 100분의 14로 원천징수됩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렇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에 더하는 가산액은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처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따로 분리과세되는 소득도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제62조에 따라 산출세액은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하나는 기준금액을 넘는 이자·배당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기준금액 2천만원에 100분의 14를 적용한 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자·배당 전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결국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4가 유지되고, 넘는 부분만 기본세율 계산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질문의 경우 합계 2,500만 원이 기준금액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이고, 넘는 500만 원 정도가 기본세율 계산에 들어갑니다.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 가운데 법이 정한 배당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되는 대신, 제56조에 따라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그 더한 금액만큼 배당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공제를 거친 뒤 위 두 금액을 비교하게 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추가 세액은 공제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합계가 2천만원 이하였다면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끝났을 것입니다. 기준금액은 과세기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과세기간에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로 줄면 그 과세기간에는 다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예금 만기가 한 과세기간에 몰리면 합계가 커질 수 있으니, 만기 구조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는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제76조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빼고 납부합니다. 금융회사별 이자·배당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자·배당 외에 다른 소득이 생기면 기본세율 계산 대상이 커지므로, 신고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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