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70대로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고 따로 소득은 없으십니다. 형과 저는 각자 직장에 다니며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리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 서로 상의하지 않고 둘 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습니다. 그 전 과세기간에는 형만 아버지를 공제받았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올리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받은 공제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분의 부양가족은 형제 중 어느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신고서에 올렸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형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정해지므로, 질문자의 공제는 빼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53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제대상인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제50조 제3항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둘 이상이 서로 자기 공제대상가족으로 적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로 정합니다. 제3호에 따라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질문의 경우 아버지는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며, 따로 사셔도 제53조 제3항에 따라 형제 모두 요건을 갖춥니다. 그러나 둘 다 신고서에 적었으므로 제10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형의 공제대상가족이 됩니다. 질문자가 받은 기본공제와 그에 딸린 추가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그만큼 세금을 덜 낸 셈이 됩니다. 제106조 제1항이 신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형제가 미리 합의해 한 사람만 신고서에 적으면 그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아무도 공제받지 않았다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그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또 제53조 제5항은 나이 요건을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갖춘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므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미 정산이 끝났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고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바로잡으면 덜 낸 세금에 같은 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은 이번 신고서에도 아버지를 올렸으므로 형의 공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부터는 형제가 해마다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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