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용으로 승용차 한 대를 쓰는데 감가상각비,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를 합치면 1년에 1,8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지금까지 운행기록부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이 비용을 경비로 전혀 넣을 수 없는지,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다고 차량 비용 전부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이 법이 정한 비율로 정해져, 1년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넘는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800만 원을 모두 넣으려면 운행기록으로 업무 사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쓴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은 관련비용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업무사용금액을 관련비용에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6항은 이를 적용받으려면 차량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사용비율을 정합니다. 1년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100이고, 1천5백만원을 넘으면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천5백만원도 월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또 제4항 제1호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2호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는데,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이 1대이면 제2호 가목에 따라 업무사용비율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업무용 사용의 범위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므로, 어떤 운행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경우 차량이 한 대이므로 제4항에 따라 업무사용비율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록 없이 관련비용이 1,800만 원이면 비율은 1천5백만원을 1,800만 원으로 나눈 값이어서, 약 1,500만 원만 경비가 되고 약 300만 원은 빠집니다. 운행기록으로 업무용 거리 비율이 높게 확인되면 그 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감가상각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바로 경비가 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를 처분해 생긴 손실도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나누어 경비로 넣습니다.
관련비용을 경비로 넣었다면 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앞으로 차를 한 대 더 쓰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행 규정상 두 번째 차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운행기록과 보험 가입 내역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운행일자, 목적지, 주행거리를 적어 두시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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