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감면, 만 36세라도 군 복무 기간을 빼면 청년으로 인정되나요?

Q

곧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에서 혼자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만 36세이고, 군대에서 현역병으로 2년 복무했습니다. 청년이 창업하면 소득세를 크게 감면받는다고 들었는데, 34세가 넘은 저도 청년으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감면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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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때는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6년 한도)을 빼고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봅니다. 만 36세에서 현역 복무 2년을 빼면 34세이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지금 창업하면 일정 기간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100이 감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조 제3항의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50 등으로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정합니다. 제3항 제7호는 음식점업을 감면 업종으로 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 병역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현역병이 포함되고,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장교·부사관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현역병 2년을 빼면 34세가 되어 연령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준이 '창업 당시' 나이이므로 실제 개업 시점의 나이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 광역시는 수도권 외의 지역이므로 감면율은 100분의 100이 적용될 수 있고,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를 포함해 모두 5개 과세연도입니다. 개업 초기에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부터 세고,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직원을 늘린 경우 감면을 더해 주지만,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0항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3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니, 병적증명서처럼 복무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개업일과 그날 기준 나이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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