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 아버지께 받은 집 마련 자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께서 집 마련에 보태라며 제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30대 직장인이고, 그 전에 부모님께 따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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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돈을 받은 질문자가 내야 하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를 집니다.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70조 제1항은 그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69조 제2항은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금액과 공제·감면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성년이고 그 전에 받은 증여가 없으므로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입금된 날이 어느 달 10일이라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제47조의4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또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원래 10년인데,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5년으로 길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100분의 3도 받을 수 없으므로, 늦게 낼수록 부담이 겹겹이 늘어납니다. 기한 안에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는 피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으니,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질문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받은 돈을 실제로 집 마련에 쓴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합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공제받은 5천만 원은 앞으로 10년 안에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님께 다시 받는 증여의 공제 한도에서도 함께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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