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법인은 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1년 내내 이자를 내고 있고, 한 해 이자비용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돈 1억 원이 1년째 대표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낸 은행 이자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이 낸 차입금 이자 중 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1년 내내 그대로였다면 이자 2천만 원 중 약 400만 원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금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합니다. 같은 호 가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가진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가지급금 등을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하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금불산입액을 지급이자에 '가지급금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 한도)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을 적수, 즉 날마다의 잔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하고,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하도록 정합니다. 빌린 돈 중 일부가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나가 있으니 그만큼의 이자는 사업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개인적으로 쓴 1억 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차입금 5억 원과 가지급금 1억 원이 1년 내내 같았다면 비율은 5분의 1이고, 이자 2천만 원에 이 비율을 곱한 400만 원이 손금에서 빠져 그만큼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날마다의 잔액으로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사업연도 후반 6개월 동안만 있었다면 손금불산입액도 대략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대표가 법인에 넣어 둔 가수금이 있으면 그만큼 상계됩니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하므로, 이자 전액을 넘어 빠지지는 않습니다. 또 대표가 쓴 돈이 실제로는 법인 업무 비용을 대신 낸 것이라면, 증빙으로 업무 관련성을 보여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등을 먼저 적용하고, 이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는 마지막 순서로 계산합니다.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그 뒤부터는 적수가 줄어 손금불산입액도 줄어드니, 상환 계획과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일부 자금과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을 총차입금에서 빼도록 정하므로, 법인 대출의 종류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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