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납부할 세금이 1,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꺼번에 내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낼 수 있는지, 나눠 낼 수 있다면 얼마까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만원을 넘는 700만 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거주자로서 제65조(중간예납)나 제76조(확정신고납부) 등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는 나눌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확정신고 세액은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고, 그 신고기한은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 제76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은 빼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므로, 분납 기준이 되는 '납부할 세액'도 이렇게 뺀 뒤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1,700만 원 중 1천만원은 원래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700만 원은 그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일반 신고자라면 5월 31일까지 1천만원을,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700만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만약 세액이 2,600만 원이었다면 100분의 50인 1,300만 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제1호에 따라 1천만원까지, 2,200만 원이면 제2호에 따라 1,100만 원까지 나눌 수 있어, 2천만원을 조금 넘는 구간에서는 나눌 수 있는 금액이 오히려 커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원래 기한이 6월 30일이므로 분납분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또 제6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로 정해져 11월 30일까지 징수되므로, 이번 세액이 크면 다음 중간예납세액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도 1천만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따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분납은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므로, 나눈 금액을 내야 하는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나눈 금액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원래 기한 안에 하시고, 분납할 금액과 납부 일정을 신고할 때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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