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대학교 2학년 딸의 등록금으로 한 해 800만 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수학 학원비로 600만 원, 아들 교복비로 60만 원을 냈습니다. 딸은 다니는 대학교에서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 무엇이고,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만큼 세액공제됩니다.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교복구입비용은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해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목)를 대상으로 하면서,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이 호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본인 교육비는 제2호에 따라 대학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대상이 됩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라목)과,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마목)만 대상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은 공제 대상 교육비로 수업료·입학금, 교과서대금,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방과후 학교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원 한도) 등을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하지 않는 교육비로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딸 등록금 800만 원에서 장학금 200만 원을 뺀 60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900만원 한도 안이므로 그 100분의 15인 90만 원이 공제됩니다. 아들 수학 학원비 600만 원은 고등학생이어서 라목·마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복비 60만 원 중 50만원까지 인정되어 7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아들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나 교과서대금이 있다면 교복비와 합쳐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명당 적용되므로 딸의 대학생 한도 900만원과 아들의 고등학생 한도 300만원은 서로 합치거나 나누어 쓸 수 없습니다. 앞으로 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낸다면 그 부분은 제1호 단서에 따라 질문자가 공제받을 수 없고, 딸이 근로소득이 생긴 뒤 직접 원리금을 갚을 때 제2호 라목에 따라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대학교의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교복 구입 영수증을 챙기시고, 장학금 금액이 자료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자녀가 질문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