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대출, 제 보증금이 은행보다 뒤로 밀리나요?

Q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주인이 바로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으니 은행과 순위가 같거나 제가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제가 뒤로 밀린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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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법 조문대로 보면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권이 질문하신 분보다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근저당권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으셨더라도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그것만으로 은행보다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저당권은 이사 당일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있고, 질문하신 분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매각대금에서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고, 질문하신 분은 그 뒤 순서로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집값이 은행 채권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충분히 높다면 실제 손해는 없을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 일부를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시각이 아니라 날짜 단위로 정해지므로, 전입신고를 아침 일찍 했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경매가 아니라 집주인이 집을 팔아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면 근저당권 순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위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보증금 3억원은 이 범위를 넘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먼저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의 접수일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집 시세와 비교해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있었다면,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대출을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잔금 이체 내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록, 등기부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앞으로 계약할 때는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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