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만든 천연 비누를 팔고 있습니다. 상품명에 원료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제가 지은 짧은 이름을 붙여 1년 넘게 판매해 왔는데, 얼마 전 한 업체에서 그 이름이 자기 회사 등록상표와 같다며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썼어도 침해가 되는지,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면, 등록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에서 고의나 과실을 따질 때 의미가 있지만, 사용을 멈추라는 금지청구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품의 원료처럼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부분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상표권자는 제107조에 따라 침해의 금지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제109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사람은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품명 중 원료를 나타내는 단어는 제90조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상표권 침해는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쓴 경우에 문제되므로, 지정상품과 거리가 먼 상품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은 짧은 이름이 상대방 등록상표와 같다면, 지정상품에 비누나 그와 비슷한 상품이 들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방이 상품에 등록상표 표시를 해 왔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또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이름으로 계속 판다면 이후의 사용은 알고 한 것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침해죄는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경고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10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상표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등 산정 방법을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상품명을 바꾸는 것이 이후의 배상 범위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될 사유가 있었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로 상표등록원부를 확인해 등록일, 권리자, 지정상품을 확인하세요. 침해 가능성이 보이면 상품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금액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명을 처음 쓴 시기와 판매 기록, 상품 설명 화면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