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사업소득,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Q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거래처에서 받은 수입 약 1,200만원을 신고에서 빠뜨렸고, 최근 세무서에서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가산세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실수였다는 사정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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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했지만 수입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덜 신고한 세액의 10퍼센트가 원칙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덜 낸 세액에 날수와 하루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뒤라 수정신고 감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하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원칙적으로 100분의 2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은 이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신고를 했으므로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에 해당하고, 숨길 목적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1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빠뜨린 수입 1,200만원이 아니라 그 수입 때문에 덜 낸 세액입니다. 덜 낸 세액은 빠뜨린 수입에서 관련 경비를 뺀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정해지므로, 경비가 있었다면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날마다 쌓이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을수록 커집니다. 예를 들어 빠뜨린 수입 때문에 덜 낸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10만원이고, 1년(365일)이 지나 고지되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원에 365일과 10만분의 22를 곱한 8만300원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3 가산세 등이 더 붙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여 주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미 고지를 받은 지금은 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48조 제1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실수만으로 인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퍼센트가 적용되므로, 실수였다는 점을 보여 줄 당시 장부와 입금 내역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빠뜨린 수입에 대응하는 경비가 있었다면 그 증빙을 모아 두세요.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되므로 서둘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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