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짜리 전셋집에 아내,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이 2억원 가까이 남아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파산하면 가진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전부 넘어가서 가족이 살 곳을 잃게 되는지, 남길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원칙적으로는 파산재단에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보증금 중 일정 금액과 6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은 남길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거용 임차보증금이라면 면제받을 수 있는 상한은 5천500만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383조 제2항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정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 중 일정 금액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보증금 면제 상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으로 하되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그 제10조 제1항은 서울을 5천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생계비 부분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보증금 1억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서울의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 중 5천500만원까지는 남길 수 있고, 나머지 4천500만원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배당 재원이 됩니다. 집에 먼저 설정된 담보가 있는 등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면제는 저절로 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제383조 제3항에 따라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파산선고 전에 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고 후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쓰므로 신청할 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 면제는 예금 등 특정한 재산을 정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면제재산목록에 어떤 재산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실 때 임대차계약서, 전입 기록, 가족관계 자료, 예금 내역을 미리 준비해 면제 신청을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신청이 없어도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564조 제1항은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등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므로,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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