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소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제품 기술이 회사 이름으로 특허 등록되었고,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서류에 서명은 했지만, 보상에 관해서는 아무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사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넘겼다면, 직원은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보상규정을 만들어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된 보상액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심의를 요구하고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미리 권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 그 권리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이렇게 권리를 승계하게 한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과 제4항은 사용자가 보상규정을 작성해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된 보상액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연구 업무 중 회사 제품 기술을 개발했고, 입사 때 권리 승계 서류에 서명했으므로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명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5조 제6항은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만, 보상액이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양쪽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사정은 회사가 얻을 이익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제15조 제3항은 회사가 보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종업원과 협의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받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 없이 보상을 정했다면 그 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회사가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종업원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요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불복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회사와 종업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생긴 보상 청구권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에 보상규정과 보상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두세요. 연구노트, 발명 신고 기록, 특허 공보의 발명자 기재, 제품 출시와 판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공헌도와 회사의 이익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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