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Q

작은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이 바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그만 넘겨 버렸고, 기한이 지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지, 빨리 할수록 유리한지, 세금은 언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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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이 지난 지 1개월을 넘고 3개월 이내라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30이 감면됩니다. 다만 3개월을 넘기면 감면 폭이 줄고 6개월이 지나면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40입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만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 신고하면 30퍼센트 감면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납부세액이 200만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40만원이고, 그 100분의 30인 12만원이 줄어 28만원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나 연락을 받은 뒤에 내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연락이 오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계속 늘어나므로, 신고와 함께 세금을 바로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은 그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므로, 200만원을 45일 늦게 내면 200만원에 45일과 10만분의 22를 곱한 1만9천800원이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감면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고할 때 감면 신청도 함께 하세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6개월이 지나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출과 경비 증빙, 신고서 제출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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