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현장을 다니려고 배기량 2천cc 정도의 승용차를 사업자 명의로 새로 샀고, 차값과 매달 들어가는 주유비, 수리비를 모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만 쓰는 차인데도 차량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공제가 안 되는지, 어떤 차여야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에 쓰는 일반 승용차라면 차값은 물론 주유비, 수리비 같은 유지비에 붙은 부가가치세도 업무에만 쓰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원래라면 공제되는 매입세액 가운데 공제하지 않는 것을 따로 열거한 규정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는 그 업종을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업종으로 정하는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과 이와 유사한 업종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입니다. 다만 배기량 1천시시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승용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전기승용자동차는 빠집니다.
질문자의 세단은 배기량이 2천cc 안팎이어도 이 조항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은 시행령 제19조의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값의 부가세는 물론 주유비, 수리비, 리스료나 렌트료 같은 유지·임차 비용의 부가세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에만 쓴다는 사정은 이 조항이 정한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임대업처럼 그 업종 자체가 차량을 직접 영업에 쓰는 경우이고, 일반 업종에서 현장 이동이나 거래처 방문에 쓰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를 사지 않고 리스나 장기 렌트로 바꾸어도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이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배기량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소비세법은 2천시시를 넘는 승용자동차와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모두 이 조항의 자동차로 정하고 있고, 전기승용자동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빼면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빠지는 규격의 경차이거나, 화물차처럼 이 조항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면 제5호의 불공제 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에 쓰기 위한 매입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아야 공제됩니다. 새 차를 고를 때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배기량을 확인하고, 경차 규격은 대통령령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신고에서 이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고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와 카드 전표는 그대로 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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