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 살 돈 차용,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Q

아파트를 사면서 부족한 2억 원을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계획인데, 부모님은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가족끼리 빌린 돈도 증여로 보는지, 이자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이자를 낸다면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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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갚는 돈이라면 빌린 원금 자체가 아니라, 이자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서 얻는 이익이 증여세 문제로 됩니다. 현행 적정 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이고, 이 이율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집니다.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계산상 1년 이익이 920만 원이어서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은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로 정하는데, 그 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입니다. 제41조의4 제2항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억 원에 1,000분의 46을 곱하면 920만 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여도 이 조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빌리는 금액이 커져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자를 일부 낸다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이익이 1,380만 원으로 1천만원 이상이어서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연 2퍼센트 이자 600만 원을 실제로 낸다면 차액이 780만 원이어서 기준금액에 미달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은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리면 각각 빌린 날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어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빌리는 시점의 이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규정은 실제로 빌린 돈을 전제로 합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원금을 갚지 않거나 약속한 상환이 지켜지지 않으면 원금 자체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금액, 이자율(무이자라면 그 뜻), 상환 방법과 기간을 적고 양쪽이 서명해 두시고, 정해진 날 계좌로 갚은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갚아 나가는 금액과 잔액을 정리한 표를 함께 보관하면 실제 대여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혹시 증여로 보게 되더라도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제53조 제2호에 따라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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