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하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나요?

Q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두어 몇 년 뒤에는 중개사무소를 열 생각입니다. 그런데 카드빚과 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산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나중에 개업을 못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도 파산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까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의 자격 취소 사유와 제36조 제1항의 자격 정지 사유에는 파산선고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지금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시므로, 파산 신청 사실만으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제32조의2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파산 사실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업 계획은 복권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제574조 제1항 제1호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된다고 정하므로, 면책을 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없어져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복권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야 복권되므로, 개업 계획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제575조에 따라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중개사무소를 열고 있는 상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개업 전인 지금 파산과 면책을 마무리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개업 준비 일정은 면책 확정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직업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앞으로 갖고 싶은 직업이나 자격이 있다면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면책을 받으려면 채권자목록과 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사실대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그 경위와 문서를 보관해 두시고, 회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