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빌라에 보증금 1억5천만원으로 2년을 살았고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새집 계약을 해 둬서 곧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될까 걱정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괜찮은지, 신청 비용은 누가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만 한 상태가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신청 요건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등기명령의 집행은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그동안의 보호를 잃을 수 있으니,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이사하세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기명령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합니다.
이사한 뒤에도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조의2 제1항은 이때 집을 비워 주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경매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권등기로 유지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제8조의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등기가 끝났는지는 등기부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기재되었는지로 확인하고, 새집의 전입신고는 그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기록,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해지 통지나 문자 내용을 준비하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등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주고받는 연락은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