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법인을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이익이 많이 나서 결산 전에 저에게 상여금 5천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상여 기준을 따로 정해 둔 적은 없는데, 이 상여금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미리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까지만 손금이 되고, 그 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 둔 적이 없다면 이번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급 전에 기준부터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제2항은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대표이사로서 임원이고,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에도 해당합니다. 상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익이 났다고 한꺼번에 지급하면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없어 지급액 전부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익을 나누는 성격이라면 제1항의 이익처분 상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이 없어 제3항의 비교 대상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손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받는 정기 급여는 상여금에 관한 제2항이 아니라 제26조의 과다 여부 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정관에 임원 상여의 지급 기준을 두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산정 방식과 한도를 미리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지급하세요. 기준에는 지급 대상, 산정 방법(예를 들어 연간 급여의 일정 비율), 지급 시기와 한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한 뒤에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의하여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1인 주주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실제로 작성해 두어야 결의 사실을 보여 줄 수 있고, 지급 근거 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손금 인정과 별개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되므로 개인 소득세 부담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임원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한 금액,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총급여액에서는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뺍니다. 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는 나중 퇴직급여 한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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