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 입사할 때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Q

직원 6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최근 입사했습니다. 인사팀에서 회사에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를 골라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름만 봐서는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제도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을 정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번 고른 뒤에 나중에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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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퇴직할 때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두는지, 회사가 넣어 줄 돈을 미리 정해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고,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정해져 있어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앞으로의 임금 변화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는 확정급여형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제9호는 확정기여형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정의합니다. 제15조는 확정급여형의 급여 수준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무렵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해 급여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지급할 돈은 회사가 쌓아 두어야 하고, 제16조는 회사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도록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게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해마다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부담금을 넣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며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도 손실도 생길 수 있고,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나중에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법이 개인별 절차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제4조 제3항은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가입자와 가입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퇴직연금규약에 담깁니다. 제6조는 회사가 한 가입자에게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며, 이때 각 제도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약을 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가입 후 유형을 바꿀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바꾸는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인사팀에 퇴직연금규약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하므로, 언제부터 가입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기여형을 고른다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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