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의 작은 기계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한 설계 담당 직원이 경쟁 회사로 옮겼는데, 거래처에서 그 회사가 우리와 거의 같은 도면으로 견적을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직원이 퇴사 직전 고객 명단과 설계 도면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로 옮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경쟁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 명단과 설계 도면이 법이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면, 퇴사 직원과 경쟁 회사 모두에게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그 정보를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마목은 그런 공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보유자는 제10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도면과 고객 명단에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 표시를 했는지,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는지가 비밀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사 직전 파일을 옮긴 기록과 경쟁 회사의 견적 도면은 침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쟁 회사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6항은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므로, 경쟁 회사가 그 도면으로 따낸 거래 규모가 손해액 산정 자료가 됩니다. 경쟁 회사가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속 사용하면 제2조 제3호 바목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니, 경쟁 회사에도 서면으로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제18조 제2항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보유자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므로, 서면으로 반환과 삭제를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청구권은 제14조에 따라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영업상 신용이 떨어졌다면 제12조에 따라 신용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동 기록, 접근 기록, 서약서, 거래처의 진술을 지금 바로 보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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