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누락, 나중에 직접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함께 살고 계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어머니는 60대 후반이시고 따로 버는 소득은 없으며, 저와 생계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직접 신청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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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직접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그 전에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보다 많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있는 사람 등에게 이를 준용하면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가 기한까지 제출된 원천징수대상자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기간의 기준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정합니다. 어머니가 이에 해당하면 1명당 연 15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세액보다 낼 세액이 줄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이미 어머니를 공제받았다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한 사람에게서만 공제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포함되므로, 어머니께 예금 이자나 연금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합계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을 뿐 신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빠진 공제를 넣어 직접 신고하면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세액은 보통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므로, 회사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부터 5년을 셉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아니라 질문자 본인이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제45조의2 제5항은 연말정산 세액이 납부되고 지급명세서가 기한까지 제출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의 제출 여부도 확인해 두세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시고, 가족관계와 함께 사는 사실, 어머니의 소득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하세요. 5년이 지나면 이 방법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우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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