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신고에서 빠뜨린 소득, 지금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Q

7년 전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디자인 외주 일을 해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그중 한 곳에서 받은 수입 수백만원을 빠뜨렸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래된 일도 지금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기간이 지났다면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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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고,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일부를 빠뜨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5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줄인 경우에는 기간이 7년 또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으로,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이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행위로 정하고,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해의 소득이라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해 신고를 했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실수로 빠뜨렸을 뿐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5년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생긴 해가 7년 전이라면 기간은 그 다음 해 6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지금은 이미 6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5년은 지났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세무서는 지금 그 소득에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적용되는 7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소득이 생긴 해가 아니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정확히 어느 해 귀속 소득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거짓 증빙을 만드는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10년이 적용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을 걷는 권리는 제27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로 따로 정해져 있어, 부과제척기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고지서를 받는다면 그 처분은 기간 경과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 제6항은 불복이나 소송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확정일부터 1년 등 따로 정한 기간 안에 경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지만, 다툼이 없었던 질문하신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으로 더 깁니다. 당시 신고서 사본, 거래처에서 받은 입금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당시 신고서의 귀속연도와 제출일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이 아직 남은 다른 해의 소득에 비슷한 누락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 신고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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