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총급여는 4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혼자 살면서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어 주택은 없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25만 원씩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1년에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과세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내도록 정합니다. 이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기 어려우니, 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4천5백만 원 정도인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300만 원에 100분의 40을 곱한 12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는데, 이는 세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항 괄호는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고 정하므로, 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과세기간 전의 납입분은 소급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세대주 여부는 제5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현행 조문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나중에 결혼해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합계액으로 보므로 계약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달 납입액을 늘려도 연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5항은 이 공제와 소득세법의 일부 주택자금 공제를 합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전세자금 대출 관련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합산 한도를 확인하세요. 또 제7항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사망, 해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는 제외)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공제 적용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100분의 6을 해지할 때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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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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