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게 시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바쁜 시기에만 두 달 정도 쓰기로 하고 일한 날마다 일당을 계산해 주고, 다른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6개월째 주 4일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제가 세금을 떼고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두 사람을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급여도 근로소득이므로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당·시급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계산 방법이 달라, 일당이 크지 않으면 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지급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13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그 공제액은 제47조 제2항에 따라 1일 15만원, 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분의 6, 세액공제는 제59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두 달만 일당을 받고 일하는 분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6개월째 일하는 분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급여가 적으면 간이세액표상 뗄 세액이 없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계산 예를 들면, 일당 12만 원은 15만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세액이 0원입니다. 일당 20만 원이라면 15만원을 뺀 5만 원에 100분의 6을 곱한 3천 원에서 그 100분의 55인 1,650원을 빼 1,35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쓰려던 분을 근로계약상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게 되면 일용근로자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계약 기간을 바꿀 때 처리 방식도 함께 점검하세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 근로자는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뗄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 사실 신고는 별개이니, 근로계약서와 근무일·근무시간, 급여 이체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로 신고된 급여는 사업주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건비를 경비로 넣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나중에 사업주에게 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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