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3년 일하다가 얼마 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회사와 관계가 너무 나빠져서 이기더라도 다시 출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돈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다만 먼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 40명인 회사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구제신청을 한 뒤 노동위원회에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셔야 합니다. 금액은 해고된 때부터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 기준이고, 법은 그 이상을 명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노동위원회가 정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이런 금품 지급도 명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은 확정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제33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제신청 기한인 3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과 임금 상당액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업무 기록과 메시지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판정 전에 회사와 따로 합의해 금전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금액과 지급일, 구제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서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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