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주민번호로 받은 장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Q

작은 공방을 열려고 준비하면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용 장비를 800만 원어치 샀습니다. 판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제 주민등록번호로 끊어 주었는데,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이라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장비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이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공급받는 자가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적도록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는 시행령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불공제(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빼 주는 경우로 정합니다. 즉 판매처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것 자체는 정해진 방식이고, 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의 거래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으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입니다. 장비를 산 날이 제1기에 속한다면 7월 20일까지, 제2기에 속한다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그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 기산일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시작일을 말하므로,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등록 전에 산 다른 재료나 공구의 매입세액도 함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신청서는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나 편의에 따라 고른 세무서장에게 내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고,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등을 적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장비가 앞으로 할 과세사업에 쓰이는 것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이 사실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등록한 뒤 첫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 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빠짐없이 반영하시고, 원본과 대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