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치킨집을 얼마 전 월 중순에 닫았고, 폐업신고도 그날 바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정해진 신고 기간에 맞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폐업하면 기한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가게에 남아 있는 튀김기나 냉장고, 포장재 같은 것도 신고에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업한 경우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원래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폐업할 때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로 정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제67조 제1항에서 같은 기한을 둡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15일에 실제로 문을 닫았다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5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모아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과세기간에 이미 예정신고를 했다면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때 신고한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그달 말일이어도 기한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질문자처럼 이미 폐업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만 기한 안에 하면 되고, 아직 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는 것으로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챙기세요. 간이과세자였다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기한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냅니다. 폐업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이 달라지므로, 마지막 영업일의 매출 기록과 임대차 종료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그 재화에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튀김기, 냉장고, 포장재 등이 남아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각 물품의 취득 시기와 금액 자료를 준비하세요.
직원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해 사업소득은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