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산 지 1년도 안 된 집을 팔면 양도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Q

아파트를 사서 직접 들어가 산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집을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다른 집은 없고 이 집 한 채뿐입니다. 집값이 조금 올라 차익이 3천만 원 정도 날 것 같은데, 1년이 안 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 몇 달 더 기다렸다가 팔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주택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팔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이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거주한 뒤 근무상 형편 등으로 파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되는 예외가 있어, 몇 달 더 기다리는 것이 큰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의 세율을 100분의 70으로, 제2호는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의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은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큰 세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도 필요)을 둡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10개월이라 이 예외의 1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대로 팔면 차익 3천만 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제103조 제1항)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때 100분의 70을 곱해 1,925만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짐). 반면 2개월 정도 더 살아 거주 1년을 채운 뒤 발령에 따라 팔면, 근무상 형편의 구체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 요건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므로 발령 내용과 이전 지역이 맞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채 1년을 넘겨 팔면 세율이 100분의 60으로 내려가 같은 가정에서 1,6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95조 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되므로 이번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4조 제7항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산 세율은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가진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이 집 한 채만 가진 질문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되는 경우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계약서, 전입 기록과 발령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1년 거주 예외를 검토하려면 실제로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전입 기록과 함께 실제로 생활한 근거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