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절차,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Q

직원 12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를 맡고 있고, 조합원은 70명 정도입니다. 회사와 임금 인상을 두고 여러 차례 교섭했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파업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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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면 노동쟁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이 법이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되, 제54조의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고, 제54조 제1항은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합의로 같은 일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53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조정 신청 전이라도 교섭을 주선하는 등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사업이라면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조정이 끝나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거나 그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조정 전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찬반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으로 하고,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70명이라면 과반수인 3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경우라면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절차 외에도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합니다. 제91조는 제41조 제1항이나 제45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제4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문, 조정 신청서, 투표 공고와 결과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투표 결과는 조합원 명부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과반수 찬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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