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등록금과 생활비, 부모가 대 줘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Q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따로 버는 돈이 없어 등록금은 제가 학교에 직접 내고, 매달 생활비로 80만 원씩 아들 통장에 보내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생활비 일부를 아껴서 적금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대 주는 등록금과 생활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들이 모은 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내 주고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 주는 것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생활비로 받은 돈을 실제로 쓰지 않고 적금 등으로 모았다면 그 부분까지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 정하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한편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등록금은 학교에 바로 낸 교육비이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보내는 80만 원도 아드님의 식비, 교통비, 주거비처럼 생활에 실제로 쓰였다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아껴서 적금에 넣은 돈은 생활비로 쓰인 것이 아니어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적금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받은 돈 가운데 생활비로 쓰지 않고 남겨 모은 부분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아드님이 따로 소득이 없어 부모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피부양자라는 점이므로, 나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지원 금액이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인지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록금을 아드님 계좌로 보내 아드님이 내는 방식이라도 실제로 등록금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그 부분이 증여로 보더라도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53조 제2호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적금에 모인 금액과 그동안 받은 다른 증여를 합해 이 한도를 넘는지 확인하시고, 넘는다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적금 계좌가 아드님 명의라도 그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인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달려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함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월세 계약서처럼 실제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보내는 방식은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