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계약직,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건물 관리 회사에 만 56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젊은 직원은 2년이 지나자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나이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고령자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 않는지,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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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이미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 2년을 넘겨 일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간제법이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 사용 제한의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로 둡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고령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따로 정하는데, 제4조 제1항 제4호의 예외는 고령자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자분은 만 56세에 입사해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때부터 고령자였고, 이후 1년 단위로 갱신한 계약도 모두 55세 이상일 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에 해당해, 3년째 일하고 있더라도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젊은 직원과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의 기준은, 조문이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령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만 고령자 예외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뿐, 계약 기간 중의 근로조건 보호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30명인 회사도 적용 대상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는 별개로,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직원과 임금이나 상여금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사할 때와 매번 갱신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계약 기간과 체결 날짜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함께 일하는 무기계약 직원과 업무 내용이나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차별 여부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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