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했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 인사 담당자가 급여 신청을 알아서 해 주는 줄 알고 있다가, 최근에야 제가 직접 신청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복직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직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신청 기간이 지난 것이고, 법령이 정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그 사유로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0개월의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1년 2개월이 지났으므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라는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줄 알았다는 사정은 시행령 제94조에 적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 이 사정만으로는 신청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인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3년 소멸시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고,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기한은 제70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3년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70조 제3항은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외 사유가 있어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휴직 기간과 사정을 알리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입원 기록처럼 그 기간과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이 지나면 그마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는지,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는지 같은 제70조 제1항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을 직접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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