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제조 회사의 대표입니다. 한 직원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사전 연락 없이 세 번 결근해서 취업규칙에 따라 감봉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 월급이 300만원인데, 감봉으로 한 번에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한도를 넘겨서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라면 한 번 감봉할 때 줄일 수 있는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이내이고, 한 달 급여에서 감액하는 총액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93조 제12호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 1일분은 약 9만 7,800원이고, 1회 감액 한도는 그 절반인 약 4만 8,900원입니다. 같은 임금지급기에 여러 번 감액하더라도 합계는 월 임금 총액 300만원의 10분의 1인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계산은 해당 직원의 직전 3개월 임금과 일수로 다시 하셔야 하고, 매달 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그것도 임금 총액에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감봉을 하려면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근 횟수와 경위, 이전 징계 이력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기 쉽습니다.
제95조를 위반해 한도를 넘겨 감액하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감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직원은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근 날짜와 연락 시도 기록, 출근부,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징계 통지서를 남겨 두세요. 직원에게 징계 사유와 감봉 금액을 서면으로 알리고 급여명세서에도 감봉액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한도를 지켰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취업규칙의 감봉 규정이 제95조의 한도를 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25명인 회사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