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5명인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5년 일하다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됐고,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된 뒤 일하지 못한 넉 달 정도의 월급도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의 잘못된 해고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에 이행 의무를 지우고,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한쪽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넉 달 동안 일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복직을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정하므로,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해 번 수입이 있다면 그 처리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정과 구제명령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제33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넘지 않게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 통지서, 최근 급여명세서, 해고 이후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해 두세요. 해고기간의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해고 전 몇 달간의 임금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