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안 했다고 퇴직금을 깎아도 되나요?

Q

직원 8명인 학원에서 사무 직원으로 1년 8개월 일하고 최근 퇴사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 2주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이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알리게 되어 있으니 그 손해만큼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퇴사 통보가 늦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깎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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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가 늦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년 8개월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서의 한 달 전 통보 조항은 퇴사 시점에 관한 약속일 뿐이고, 이를 어기면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부분은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하고,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와 그 금액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할 돈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전액 지급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금 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깎인 금액에도 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퇴사 의사를 전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 급여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원장님이 깎겠다고 한 금액이 얼마이고 어떤 손해를 근거로 한 것인지도 메시지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감액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1년 8개월의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확인하면 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덜 들어오면 들어온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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