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파업 기간 임금 공제, 파업에 참여한 날 월급이 빠지는 게 맞나요?

Q

직원 2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흘 동안 파업을 했고 저도 참여했는데, 이번 월급에서 그 사흘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이었는데도 임금을 빼는 것이 맞는지, 노조가 회사에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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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노동조합이 그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81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흘 동안 파업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었다는 사정은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는 근거가 되지만,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까지 생기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빠진 사흘치 임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44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사흘 가운데 실제로 출근해 일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금액이 실제 파업 참여 기간과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승진, 배치, 평가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제81조 제1항 제5호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계산 근거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교섭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조합이 교섭 자리에서 파업 기간의 임금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관철하려고 다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할 수 없고,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섭 과정에서 스스로 일정한 보전을 해 주기로 합의하는 것까지 이 조문이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날짜와 금액, 계산 방식을 확인하고 실제 파업 참여 일정과 맞는지 맞춰 보세요. 공제와 별개로 파업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제90조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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